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6 — 과세표준별 세율표와 계산 예시
| 기준 | 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 |
| 구간 | 8단계, 6%~45% |
|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뉘어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알아야 세금 계산의 출발점인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표와 계산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6 — 과세표준별 세율표
아래 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에 신고할 때 참고하는 기본세율 구간이에요. 2023년 귀속부터 하위 두 구간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기준: 2025년 귀속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 세율을 일일이 쪼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수치예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누진세 구조 이해 —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누진세 구조예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인데,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계세율은 내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24% 구간에 해당하지만, 6,000만원 전체에 24%가 붙는 게 아니에요.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5,000만원 구간엔 15%, 5,000만원~6,000만원 구간에만 24%가 붙어요.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 납부한 세금의 비율이에요.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후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아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의 산출세액은 864만원인데, 이걸 6,000만원으로 나누면 실효세율은 약 14.4%예요. 한계세율(24%)보다 훨씬 낮죠.
이 구조 때문에 “내가 35% 구간이면 세금이 너무 많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35%는 그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제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금 계산 공식과 소득별 예시
예시 1 — 과세표준 3,000만원 (15% 구간)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예시 2 — 과세표준 6,000만원 (24% 구간)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예시 3 — 과세표준 1억원 (35% 구간)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자영업 전환하고 처음 세금 계산해봤을 때, 누진공제액 개념을 몰라서 계산이 계속 틀렸어요.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게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돼요. 실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은 산출세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과세표준 계산 흐름 — 총수입에서 세율 적용 기준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아니에요. 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 단계 | 내용 |
|---|---|
| 총수입금액 | 연간 매출·수입 전체 |
| − 필요경비 | 실제 경비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
| = 소득금액 | —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 = 과세표준 | ★ 세율 적용 기준 금액 |
| × 세율 − 누진공제액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공제 반영 후 세액 |
| ±기납부·원천징수세액 | 실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이 단계에서 결정 |
기준: 소득세법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총수입이 5,000만원이라도 경비와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과세표준이 어느 수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경비율 선택(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글에서 내 업종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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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수입금액 확인
사업소득은 연간 매출액,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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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요경비·소득공제 차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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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율 구간 대조
위 세율표에서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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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거나, 계산기를 활용해요.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과세표준별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매년 바뀌나요? ›
세율이 35%면 전체 소득의 35%를 내야 하나요?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나요? ›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세율 구간이 다른가요? ›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이 세율 구간을 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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