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 과세표준별 세율표와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6 — 과세표준별 세율표와 계산 예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기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  출처: 국세청

작성: 파파에이든  · 직장인·자영업 경험,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아빠
기준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
구간8단계, 6%~45%
계산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뉘어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알아야 세금 계산의 출발점인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표와 계산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01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6 — 과세표준별 세율표

아래 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에 신고할 때 참고하는 기본세율 구간이에요. 2023년 귀속부터 하위 두 구간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기준: 2025년 귀속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 세율을 일일이 쪼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수치예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02

누진세 구조 이해 —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누진세 구조예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인데,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계세율은 내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24% 구간에 해당하지만, 6,000만원 전체에 24%가 붙는 게 아니에요.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5,000만원 구간엔 15%, 5,000만원~6,000만원 구간에만 24%가 붙어요.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 납부한 세금의 비율이에요.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후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아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의 산출세액은 864만원인데, 이걸 6,000만원으로 나누면 실효세율은 약 14.4%예요. 한계세율(24%)보다 훨씬 낮죠.

이 구조 때문에 “내가 35% 구간이면 세금이 너무 많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35%는 그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제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3

세금 계산 공식과 소득별 예시

산출세액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1 — 과세표준 3,000만원 (15% 구간)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예시 2 — 과세표준 6,000만원 (24% 구간)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예시 3 — 과세표준 1억원 (35% 구간)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파파에이든 코멘트

자영업 전환하고 처음 세금 계산해봤을 때, 누진공제액 개념을 몰라서 계산이 계속 틀렸어요.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게 산출세액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고·납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wetax.go.kr)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돼요. 실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은 산출세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04

과세표준 계산 흐름 — 총수입에서 세율 적용 기준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아니에요. 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단계내용
총수입금액연간 매출·수입 전체
− 필요경비실제 경비 또는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과세표준★ 세율 적용 기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공제 반영 후 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실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이 단계에서 결정

기준: 소득세법 | 출처: 국세청 홈택스

총수입이 5,000만원이라도 경비와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과세표준이 어느 수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경비율 선택(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글에서 내 업종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04

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확인하는 순서

  • 1
    총수입금액 확인

    사업소득은 연간 매출액,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요.

  • 2
    필요경비·소득공제 차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 3
    세율 구간 대조

    위 세율표에서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거나, 계산기를 활용해요.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과세표준별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매년 바뀌나요?
자주 바뀌지는 않아요. 2023년 귀속부터 하위 두 구간 경계가 조정됐고(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 2025년 귀속도 같은 구간이 적용돼요. 세법 개정 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세율이 35%면 전체 소득의 35%를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35% 구간에 들어간다고 소득 전체에 35%가 붙는 게 아니에요. 낮은 구간에는 낮은 세율이,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누진공제액을 빼고 나면 실효세율은 구간 세율보다 낮아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네,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이어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나요?
세율은 가장 낮은 6% 구간이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공제 항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부담이 크지 않거나 환급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개인별 계산이 필요해요.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세율 구간이 다른가요?
세율 구간 자체는 동일해요. 다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고,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를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공제를 빼요.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이 세율 구간을 쓰나요?
아니에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서 각각 별도 세율 체계로 계산해요. 이 글의 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분)에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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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를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공제, 실제 납부세액은 개인의 소득 유형·신고 방식·원천징수 여부·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안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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